[헌법재판소] 4월 변론 보도자료(4.23.) 청소년기후행동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한 변론 내용이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다뤄진 기후위기 이슈는 24.4월경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기후위기로 사과값이 올라간다"일 것이다. 사과값이 오르는 건 전 국민의 관심사다. 시원하고 아삭거리는 사과를 먹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갈증이 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사실 이것보다는 심각한 사건이다. 일상의 불편을 넘어 자원부족, 식량부족, 거주불능지역 확대, 전쟁이나 멸종과 관련이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너머의 현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다. 그 소수는 기후위기를 오래 전부터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인식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20.3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탄소중립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가 지나치게 낮고, 구체적 감축방안도 현실성 없거나 제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에 따른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반론은,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2030년 목표인 탄소 40% 감소를 달성하면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어 목표치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생명권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지, 그리고 침해한다면 산업계 부담에 따른 경제위기 초래 가능성 등 다른 공익적 이유로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용인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다.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기본권 보호가 산업계 부담 등 다른 이유보다 중요하다면 탄소중립기본법의 탄소감축 목표 조항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될 것이다.
위헌 판단이 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해야 하고, 그 법률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소송의 목적은 정부가 탄소 감축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방식을 헌법재판으로 취하고 있다. 다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정부의 행위, 정책 수립 및 추진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이해의 조정, 즉 정치를 통해, 지금 없는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론상 바람직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 같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바로 신성한 헌법에 기대는 것이다.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정부 정책이 변경되는 데에는, 국민 다수의 표 획득이 필요하지 않다. 10명도 되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의 헌법해석과 판단이 결정한다. 그래서 민주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체제가 한발 앞선 생각을 포착하여 사회를 위기에서 구해낼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 찾다가 일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일의 타이밍을 민주성보다 우선하는 조치는 민주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해야 한다. 요단강을 건너 버리기 전에 시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나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 정치체제가 해결하기 벅찬 반면, 해결이 매우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각박한 사회환경에서 모두는 각자를 건사하는 것만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의 사회인구구조와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이 만들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판단이다.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이 판단은 축적된 법률체계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상황에 대한 해석과 상상력에 크게 의존한다. 수학문제 풀듯 법률 문제 풀이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국 재판관님들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헌법재판관 분들이 꼭 미래를 향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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